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년 4월 2일 인가된 비상장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기업회생 사례 — 구조적 자금난 극복과 회생계획의 핵심을 분석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기본 정보
2011년 4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 본점 고양시, 영업소 서울 마포구 소재. 자본금 7억 5,000만 원, 발행주식 15만 주.
주요 사업 영역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 공익광고·홍보영상 제작
  • 상표권·특허 등록 보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기술기반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습니다.
신청 원인 - 구조적 자금난
자금난은 단순 영업부진이 아닌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공격적 선행투자의 결합으로 발생했습니다.
후정산 구조의 함정
제작비를 방송 완료 후 지급받는 구조로, 초기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행투자 부담
3D 커머스, 글로벌 FAST 채널 등 신규사업에 선행투자를 진행하며 재무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고정비 압박
프로젝트 공백기에도 핵심 인력을 정규직으로 유지하여 인건비·4대 보험료 등 고정비가 지속 발생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산 6억 2천여만 원
청산가치는 약 3억여 원만 인정
부채 49억 6천여만 원
ㅡ 회생채권 48억 3천여만 원
ㅡ 공익채권 1억 3천여만 원
계속기업가치
추정기간 계속기업가치는 12억 9천여만 원으로, 청산가치 3억여 원을 약 9억 9천여만 원 초과.
회생계획 - 회생채권 변제계획
회생채권의 변제는 출자전환분할 현금변제를 결합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여금·상거래·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 출자전환, 나머지 30% 현금변제.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 출자전환, 현금변제 없음.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 경영진 책임분담 강화.
미발생구상채권
총 45억 5천여만 원이나 실제 변제액은 미정. 보증기관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 권리변경이 문제.
현금변제 일정
2026년 15% → 2027~2029년 30% → 2030~2034년 40% → 2035년 15% 분할 변제.
회생계획 - 주주 권리변경
주주 권리변경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존 주주 지분은 대폭 축소됩니다.
1
주식병합 (4→1)
기존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
2
우선주 발행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우선주 발행.
3
우선주 재병합
우선주 11주를 1주로 병합. 자본금 적정화.
기존 주주
최종 보유 주식: 보통주 37,500주
최종 지분율: 36.112%
출자전환 회생채권자
최종 보유 주식: 우선주 66,343주
최종 지분율: 6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