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년 4월 2일 인가된 비상장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기업회생 사례 — 구조적 자금난 극복과 회생계획의 핵심을 분석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기본 정보
2011년 4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 본점 고양시, 영업소 서울 마포구 소재. 자본금 7억 5,000만 원, 발행주식 15만 주.
주요 사업 영역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공익광고·홍보영상 제작
상표권·특허 등록 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기술기반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습니다.
신청 원인 - 구조적 자금난
자금난은 단순 영업부진이 아닌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과
공격적 선행투자
의 결합으로 발생했습니다.
후정산 구조의 함정
제작비를 방송 완료 후 지급받는 구조로, 초기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행투자 부담
3D 커머스, 글로벌 FAST 채널 등 신규사업에 선행투자를 진행하며 재무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고정비 압박
프로젝트 공백기에도 핵심 인력을 정규직으로 유지하여 인건비·4대 보험료 등 고정비가 지속 발생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산 6억 2천여만 원
청산가치는 약 3억여 원만 인정
부채 49억 6천여만 원
ㅡ 회생채권 48억 3천여만 원
ㅡ 공익채권 1억 3천여만 원
계속기업가치
추정기간
계속기업가치는 12억 9천여만 원
으로, 청산가치 3억여 원을
약 9억 9천여만 원 초과.
회생계획 - 회생채권 변제계획
회생채권의 변제는
출자전환
과
분할 현금변제
를 결합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여금·상거래·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 출자전환
, 나머지 30% 현금변제.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 출자전환
, 현금변제 없음. 개시 후 이자 전액 면제.
경영진 책임분담 강화.
미발생구상채권
총 45억 5천여만 원이나 실제 변제액은 미정. 보증기관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 권리변경이 문제.
현금변제 일정
2026년 15% → 2027~2029년 30% → 2030~2034년 40% → 2035년 15% 분할 변제.
회생계획 - 주주 권리변경
주주 권리변경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존 주주 지분은 대폭 축소됩니다.
1
주식병합 (4→1)
기존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
2
우선주 발행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우선주 발행.
3
우선주 재병합
우선주 11주를 1주로 병합. 자본금 적정화.
기존 주주
최종 보유 주식:
보통주 37,500주
최종 지분율:
36.112%
출자전환 회생채권자
최종 보유 주식:
우선주 66,343주
최종 지분율:
63.888%